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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 5년 단임제 비교 무엇이 더 좋을까?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설정하고, 한 번 더 재선(중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 임기 제도입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5년 단임제와 다른 형태로, 현재 정치권에서 개헌을 통해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단임제 (현행)

임기

  • 5년

재선 가능 여부

  • 불가능 (한 번만 대통령직 수행 가능)

도입 배경

  • 1987년 개헌 당시 군사독재 경험으로 장기집권 방지 목적

장점

  • 특정 정치인의 장기 집권 방지, 정치세력 간 정권 교체 용이

단점

  • 짧은 임기로 인한 국정 운영의 연속성 부족, 책임 정치 구현의 어려움, 레임덕 현상 심화

 

 

 

 

 

4년 중임제 (논의 중)

임기

  • 4년

재선 가능 여부

  • 가능 (최대 8년, 연속 두 번까지 대통령직 수행 가능)

제안 배경

  • 책임 정치 구현, 국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목적

장점

  • 대통령 책임성 강화, 레임덕 현상 완화, 국민이 대통령의 성과를 평가하여 재선택 기회 부여, 장기적 국가 발전 전략 추진 가능

단점

  •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 우려, 권력 집중 가능성

 

아래에서 4년 중임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2025.04.09 - [분류 전체보기] - 4년 중임제란 개헌 단점 장점 과연 가능할까?

 

4년 중임제란 개헌 단점 장점 과연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25년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됐습니다. 이번 선거의 유력한 후모인 이재명 후보가 개헌을 통한 4년 중임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5년 단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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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미국의 4년 중임제

  • 대통령 임기 4년, 최대 2회까지 대통령직 수행 가능
  • 연속적이지 않아도 됨 (차기 대선에 낙선해도 차차기 대선에 재도전 가능)
  • 제22차 수정헌법(1951년)에 따라 총 2회까지만 대통령직 수행 가능

러시아의 6년 중임제

  • 대통령 임기 6년, 연속 두 번까지 대통령직 수행 가능
  • 연임 후 다른 사람의 대통령 임기가 지나면 다시 연임 가능
  • 블라디미르 푸틴 사례
  • 두 번 대통령 역임 후 총리 역임, 이후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

 

 

 

 

지금까지 4년 중임제 5년 단임제를 비교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