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년 중임제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통령 4년 중임제 미국 등 외국 사례 5가지 결과는? 25년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갑자기 대통령 선거가 공표됐는데요. 25년 4월 9일 현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명 4년 중임제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 5년 단임제인데요, 4년 중임제는 무엇일까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4년 중임제제도대통령은 4년 임기로 선출되며, 최대 두 번(총 8년)까지 연임 가능. 헌법 제22조(1951년 비준)에 따라 명시적으로 규정됨.특징조지 워싱턴의 2선 관례에서 시작되어,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4연임(1933-1945) 이후 법제화.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 2년 미만 수행 시, 추가로 두 번 출마 가능(최대 1.. 4년 중임제 5년 단임제 비교 무엇이 더 좋을까?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설정하고, 한 번 더 재선(중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 임기 제도입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5년 단임제와 다른 형태로, 현재 정치권에서 개헌을 통해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단임제 (현행)임기5년재선 가능 여부불가능 (한 번만 대통령직 수행 가능)도입 배경1987년 개헌 당시 군사독재 경험으로 장기집권 방지 목적장점특정 정치인의 장기 집권 방지, 정치세력 간 정권 교체 용이단점짧은 임기로 인한 국정 운영의 연속성 부족, 책임 정치 구현의 어려움, 레임덕 현상 심화 4년 중임제 (논의 중)임기4년재선 가능 여부가능 (최대 8년, 연속 두 번까지 대통령직 수행 가능)제안.. 이전 1 다음